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1427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12,762,808원과 그 중 1 17,917,697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212,762,808원과 그 중 17,917,697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98,986,483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37,7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 가의 1)항 기재 돈을, 362,7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 가의 2)항 기재 돈을,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37,7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 가의 1)항 기재 돈을, 36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 가의 2)항 기재 돈을,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A, B, C과 연대하여 36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 가의 2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