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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8고정84

편지개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광역시 서 구청 토지 정보과에서 피해자 D에게 발송한 ‘ 인천 서구 E에 대하여 A와 F가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하였으니 이의가 있는 경우 3 주 내에 이의 신청하라’ 는 내용의 우편물을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어 봄으로써 피해자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8 조, 제 316조 제 1 항

나. D는 2017. 4. 8. 경 경찰에게 “ 피고인이 2015. 12. 경 자신에게 배송된 편지를 가져가서 뜯어서 내용물을 읽어 보고 다시 붙인 후 전달을 해 준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요망한다” 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포함된 고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D는 2017. 5. 30. 경찰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봉투의 상태로 봐서 뜯어본 것 같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D의 아들 G은 2017. 6. 26. 경찰에서 “2016. 1. 13. 경 피고인으로부터 D가 우편물을 받자마자 이상해서 바로 촬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는 늦어도 2016. 1. 13. 경에는 피고인이 편지를 열어 본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2017. 4. 8. 자 진술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난 뒤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의 고소 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