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C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 정차된 C 운행의 지프차량 안에서 C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2:00경 의정부시 E빌딩 인근에 정차된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C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말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고양시 덕양구 D 앞 대로변에 정차된 C 운행의 옵티마 차량 내에서 C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말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C 운행의 옵티마 차량 내에서 C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말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