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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 금액인 2,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 중 일부 금액은 변제되었으나, 대부분의 금액이 변제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98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돈이 이 사건 편취금의 변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9. 6. 13. 이후인 2019. 7. 8.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