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9 2012노13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1997.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3.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과 비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형법 제조(벌금형 선택)’을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