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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670

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