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0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15:2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수건에 감싼 채 식칼의 끝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왜 일거리를 안 줘, 내가 칼을 가져왔어, 이 씹할 놈아, 너 죽었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수 회 찾아가 일자리 문제로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겁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