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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20 2016노47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식비 명목으로 합계 561만 5,000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 및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선거 사무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적 내지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개별 선거 사무원에게 지급된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자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