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1996. 8. 23. 선고 96헌사105 결정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6헌사10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김 ○ 식

주문

당재판소96헌마268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박두환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