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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6고단6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2013. 12. 2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경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은평구 청 로비에서 피해자 E에게 “D 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편의점에 물건을 채워 넣어야 매수인을 구하기 쉽고 매수인으로부터 권리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물건 구입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편의점을 매도한 후 권리금을 받아 2014. 3.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편의점의 적자 운영에 따른 채무 누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편의점을 매도 하여 권리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4. 11.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 경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직 편의점을 매도하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하였는데,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실내 공사를 하여 편의점을 매도한 후, 권리금을 받아 앞서 빌려준 2,000만 원과 함께 2014. 6.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4. 3. 9. 위 편의점을 H에게 매도하고 권리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14. 3. 9. 지급 받고, 1,500만 원을 2014. 3. 27. 지급 받은 상태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이를 숨긴 것이었고, 위와 같이 이미 지급 받은 권리 금과 2014. 4. 1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