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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8:5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F 마이 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7. 22. 19:05 경부터 약 16분 동안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 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