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70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3』 피고인들은 노점상을 하며 알게 된 사람으로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털어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30. 02:5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 티 즈 승용차, H 소유의 I 세라 토 승용차, J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의 각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그 랜 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지만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151』 피고인 A은 2011. 8. 15. 00:00 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H이 점유ㆍ관리하는 O 고등학교에 이르러 우범 소년들과 어울릴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교장실 내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P, H, J, L) 『2016 고단 115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H)

1. 현장 임장 일지,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특수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A의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