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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3노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3%에 해당하여 주취의 정도가 중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