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3가합5217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63,287,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다. 2) 일본에서 오랫동안 추진공법(땅 속에서 장비 또는 인력으로 관을 밀어 넣어 관을 지중에 매설하는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한 C은 2011. 9.경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설립등기 일자는 2011. 10. 12.이고, 당시 대표이사는 D이며, C은 2012. 8. 1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광주공사계약의 체결 등 1)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

)와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는 광주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광주광역시 B공사’를 대창건설 주식회사 및 덕천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천건설’이라 한다

)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1. 6.경 덕천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 구간의 추진공사(이하 ‘이 사건 광주공사’라 한다

)를 재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광주공사 중 ‘세미쉴드 공법’ 작업구내에 거치한 굴진기를 후방의 잭(Jack)으로 지중에 밀어넣은 후 추진관을 추진하여 조립하는 공법으로서, 도시지역에서 상하수도, 가스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장애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추진공법이다.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로 C에게 시공을 맡겨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인 2012.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광주공사 중 이미 완공된 공사와 시공 중인 공사, 향후 시공 예정인 공사 등에 관하여 시공참여자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1. 참여공사명 : 광주광역시 B공사(원청 : 금호산업 / 에스케이건설)

2. 공사기간 : 2012. 9. 30.까지로 하고, 현장사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