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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가락동 시장에서 소와 돼지 부산물이 나오는데 농협과 축협에서 족발, 내장 등 부산물을 받아 도매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하루에 600두 정도의 소와 돼지의 부산물이 나온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을 주면 부산물 중 10퍼센트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농협이나 축협에서 소와 돼지의 부산물을 받아 그 중 10퍼센트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등에서 소와 돼지 부산물을 받는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수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6.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청와대에 있는 보좌관을 알고 있는데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청와대의 높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한나라당 보좌관도 만나야 하고 안동시장도 만나러 가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