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3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 계양구 B아파트 319동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수신동의를 한 전자우편을 통해 “2013. 9. 26.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인천교통공사에서 복무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을 희망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