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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8.21 2012고정1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 D는 ‘인터넷 오토바이 카페’를 통해 알게 되거나 동네 선후배 등 지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08. 5. 30. 14:00경 C과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빗물펌프장 부근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C 운전의 F 오토바이와 고의로 충돌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보험가입자 C, 피보험처리자 A)로 하여금 2,828,060원(=합의금 300,000원 치료비 28,060원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2009. 6. 26. 23:10경 D와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도로에서 I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D 운전의 J 오토바이와 고의로 충돌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보험가입자 A, 피보험처리자 D)로 하여금 2,627,500원(=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27,500원 수리비 1,9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고의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