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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3877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10. 이 차용금의 담보로 원고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1. 6. 29. 그 원리금 400만 원을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청구취기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3. 29.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13. 2. 22.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2012하단1576, 2012하면1576 사건),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고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억하지 못함에 따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채권이 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단서 제7호). 이처럼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