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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3 2015고정3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에 친구인 C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계좌(우체국 D)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패 등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5회에 걸쳐 106,929,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