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17. 접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27. 접수 제4505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가) C는 피고에게 1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 당시 C의 남편이었던 D는 C를 위하여 피고와 합의하면서 9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C가 가져간 돈이 2억 6천 만원에 달한다’면서 원고의 아내이자 D의 누나인 E의 집(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D는 E에게 전항와 같은 사정을 얘기한 후 E으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을 교부받았다.
당시 원고는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D는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 라) D와 2013. 9. 17. 피고에게 ‘원고는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면서 E이 사정을 잘 아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법무사에게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D가 교부한 인감도장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갑8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수권 없이 대리인인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