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4민(1),288]
항소인의 불복신청의 내용, 범위와 항소장의 항소취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판결에 대하여 그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원판결중 본소청구 뿐만 아니라 반소청구부분에 대하여도 전부 불복을 신청하였음이 분명하고 다만 이건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반소청구에 대한 불복의 내용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항소장에는 당사자표시 및 제1심판결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족하고 그 불복신청의 내용 범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항소인으로서는 항고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복신청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다.
1965.6.15. 선고 65다662 판결 (판례카아드 1685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67조(3)975면)
원고
피고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마산시 수성동 (지번 1 생략)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0평 6홉 6작 및 동소 (지번 2 생략) 지상 세멘트연와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17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마산시 수성동 (지번 1 생략) 대 21평 및 동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0평 6홉 6작, 동동 (지번 2 생략) 대 20평 및 동 지상 시멘트연와조 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17평에 관한 1972.7.10.자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및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판결중 반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반소청구는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그 항소기간경과후인 1973.9.4.자 반소청구에 관한 항소취지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건 반소는 종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기록과 항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판결에 대하여 그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원판결중 본소청구부분뿐만 아니라 반소청구부분에 대하여도 전부 불복을 신청하였음이 분명하고, 다만 이건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반소청구에 대한 불복의 내용,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항소장에는 당사자표시 및 제1심판결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족하고, 그 불복신청의 내용, 범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복신청의 내용, 범위를 명확히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항소취지정정신청은 적법하고, 이건 반소는 종료된바 없이 적법히 계속중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나아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본다.
원래 피고소유이던 본소 및 반소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각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1966.10.26.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동년 11.17.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가 다시 1970.5.6. 동 지원 등기접수 제 7230호로서 1969.8.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이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소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건 각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반소로서 이건 각 건물과 마산시 수성동 (지번 1 생략) 대 21평, 동동 (지번 2 생략) 대20평, 동시 서성동 (지번 1 생략) 대 33평 및 동 지상 목조와즙 2층건 영업소 1동 건평 17평 2홉 8작, 2층평 3평 9홉 1작, 동동 (지번 2 생략)대 68평 및 동 지상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3홉 1작은 모두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공동담보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 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게 되어 그로 인한 임의경매의 결과 위 은행이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위와 같이 위 은행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나 그후 위 은행과의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그 경락대금인 금 2,630,000원에 피고가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피고가 이를 위 은행으로부터 다시 매수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위 대금중 금 2,130,000원을 이자 월 4푼의 약정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서 이건 각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이고,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는 원고가 1970.1.2. 위 부동산중 동시 서성동 (지번 2 생략) 대 68평 및 동 지상건물을 소외 1에게 금 3,900,000원에게 매도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원리금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는 1972.7.10.에 원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건 각 건물과 대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소송대리인 주장의 명의신탁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이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3, 4, 5, 당심증인 소외 6, 7, 8의 각 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9,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이 주장은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건 각 건물을 점거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로서 그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각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각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이건 각 건물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