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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5. 29. 선고 73나337, 3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4민(1),288]

판시사항

항소인의 불복신청의 내용, 범위와 항소장의 항소취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피고는 원판결에 대하여 그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원판결중 본소청구 뿐만 아니라 반소청구부분에 대하여도 전부 불복을 신청하였음이 분명하고 다만 이건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반소청구에 대한 불복의 내용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항소장에는 당사자표시 및 제1심판결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족하고 그 불복신청의 내용 범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항소인으로서는 항고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복신청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5.6.15. 선고 65다662 판결 (판례카아드 1685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67조(3)975면)

원고, 반소피고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겸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마산시 수성동 (지번 1 생략)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0평 6홉 6작 및 동소 (지번 2 생략) 지상 세멘트연와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17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마산시 수성동 (지번 1 생략) 대 21평 및 동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0평 6홉 6작, 동동 (지번 2 생략) 대 20평 및 동 지상 시멘트연와조 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17평에 관한 1972.7.10.자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및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판결중 반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반소청구는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그 항소기간경과후인 1973.9.4.자 반소청구에 관한 항소취지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건 반소는 종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기록과 항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판결에 대하여 그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원판결중 본소청구부분뿐만 아니라 반소청구부분에 대하여도 전부 불복을 신청하였음이 분명하고, 다만 이건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반소청구에 대한 불복의 내용,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항소장에는 당사자표시 및 제1심판결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족하고, 그 불복신청의 내용, 범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복신청의 내용, 범위를 명확히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항소취지정정신청은 적법하고, 이건 반소는 종료된바 없이 적법히 계속중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나아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본다.

원래 피고소유이던 본소 및 반소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각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1966.10.26.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동년 11.17.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가 다시 1970.5.6. 동 지원 등기접수 제 7230호로서 1969.8.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이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소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건 각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반소로서 이건 각 건물과 마산시 수성동 (지번 1 생략) 대 21평, 동동 (지번 2 생략) 대20평, 동시 서성동 (지번 1 생략) 대 33평 및 동 지상 목조와즙 2층건 영업소 1동 건평 17평 2홉 8작, 2층평 3평 9홉 1작, 동동 (지번 2 생략)대 68평 및 동 지상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3홉 1작은 모두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공동담보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 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게 되어 그로 인한 임의경매의 결과 위 은행이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위와 같이 위 은행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나 그후 위 은행과의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그 경락대금인 금 2,630,000원에 피고가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피고가 이를 위 은행으로부터 다시 매수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위 대금중 금 2,130,000원을 이자 월 4푼의 약정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서 이건 각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이고,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는 원고가 1970.1.2. 위 부동산중 동시 서성동 (지번 2 생략) 대 68평 및 동 지상건물을 소외 1에게 금 3,900,000원에게 매도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원리금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는 1972.7.10.에 원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건 각 건물과 대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소송대리인 주장의 명의신탁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이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3, 4, 5, 당심증인 소외 6, 7, 8의 각 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9,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이 주장은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건 각 건물을 점거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로서 그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각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각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이건 각 건물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