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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689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말경부터 2012. 9. 11.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가 혼합된 신나를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46,000원에 판매하고, 2012. 9. 11. 12:40경 위 C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신나 17리터들이 28통 합계 476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