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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8가단3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1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17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아닌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억 1,170만 원을 대여한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C로 보더라도 피고 역시 위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2016. 3. 15.부터 2017. 3. 22.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1,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등은 원고에게 인쇄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C와 이야기하여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수익금을 모두 가져가기로 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전 인쇄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C를 신뢰하지 못하였고, C와 합의하여 주식회사 D 등에서 사진사 등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C의 아들인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여 실제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 또한 원고와 C가 합의하였다

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

나.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원고가 돈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2018. 12. 12.자 준비서면 3쪽). 그런데 그 설명에 의하더라도, 원고, C, 피고가 차례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C 외에 피고도 위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C는 피고의 아버지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돈을 대여할 당시 사진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기는 하였으나(위 돈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업체에는 C의 아들인 피고가 함께 근무하여 사실상 가족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