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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0 2017가단154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7. 2. 7. 작성한 증서 2017년 제23호...

이유

갑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2017. 2. 7. 1,000만 원, 2017. 2. 24. 4,000만 원, 2017. 7. 30.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지연손해금율 25%)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당일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8. 11.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 1099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2,871,858원(= 채무원금 6,000만 원 이자 9,410,958원 집행비용 3,460,9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및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