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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3754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는 직장 동료인 C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0. 3.경부터 2020. 5.말경까지 C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경위, 피고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