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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961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지, 부자재(이하 ‘전도자재’라 한다)를 공급받아 키친타올 완제품을 제조하여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원지공급) ①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원지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사정에 의하여 원지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갑’이 정하는 품질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조회사의 원지 사용을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조 (물품의 검수) ③ ‘갑’의 품질 검수에서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품질규격(길이미달, 매수부족, 원지품질규격 미달) 부적합품 - 검수현장에서 파지처리

2. 외관상 경미한 부적합품(포장불량 등 선별가능한 품목) - 재포장 또는 재검수하여 선별 납품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판매 및 양도금지) ① ‘갑’의 상표명으로 완성된 제품은 전량 ‘갑’에게 납품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교환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증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제품생산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매입한 원지를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용도 사용 또는 제3자에게 판매, 교환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양도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 (담보 제공 및 연대보증인) ① ‘을’은 ‘갑’으로부터 원지, 부자재 매입 및 판매 등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조로 금 30,000,000원을 제공하기로 하며, 원지매입액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