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 웨딩 홀’ 을 피해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생각으로 돈을 받았고 실제로도 낙찰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 유찰 후 다음 기일에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자’ 고 하면서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낙찰을 받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B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A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관한 평가를 그르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웨딩 홀 경매 입찰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할 의사, 적어도 미필적인 범의는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 오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