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2741 | 법인 | 1992-11-09
국심1992광2741 (1992.11.09)
법인
기각
청구법인의 4개사업년도중 총 212,621,164원 상당액의 수입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별로 해당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87.7.1~91.6.30 기간의 4개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누락금액 212,621,164원(비밀장부인 금전출납부상의 수입금액 816,384,419원에 가공지출인 차량유류대 및 운전기사급료 385,389,939원을 더한 금액을 실제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수입금액 989,153,194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 건 수입누락금액으로 봄)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 수입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91.12.17 청구법인에게 위 4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65,057,380원 및 동 방위세 8,271,920원과 부가가치세 23,388,28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지입제 운영형태의 택시회사로서 운전기사의 회사에 대한 입금제도를 보면 매일 택시운행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에서 일정금액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운전기사가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금액을 운전기사의 급료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이에대한 원칙적인 회계처리는 회사입금액, 유류대지급액, 기사의 급료로 간주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으로 기장되어야 하나, 국세청에서 년도별, 지역별로 정한 기준수입금액이 있어서 수입금액기장은 운전기사로부터 영수하는 금액과 실제 총수입금액과의 중간정도에서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기장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년말 결산조정시 동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 하였다. 이와같이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관계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것은 사실이나, 다만 법인세의 경우는 결산기말에 동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87사업년도 38,500,000원, 88사업년도 20,000,000원, 89사업년도 49,805,433원, 90사업년도 121,659,729원)하여 이미 익금에 반영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본 누락수입금액과 동 채무면제이익의 차액에 대해서만 각 사업년도별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탈세제보서와 경리사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금전출납부상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유류대와 운전기사급료를 제외한 순수입금액만을 기재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유류대와 급료는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은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동 유류대 및 급료를 가공경비로 보고 이 건 총수입금액 1,201,774,358원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989,153,194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212,621,164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수입누락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법인주장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택시 1대당 일일 수입금액은 주야로 100,000원~110,000원 정도 되는데 청구법인의 세무신고상으로는 수입금액이 35,000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91.9.25 제출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수입누락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위 OOO이 제시한 비밀금전출납부등 관련자료와 청구법인의 경리사원 OOO, 운전기사 OOO등의 진술 및 사실확인 내용을 토대로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조사한 바, 위 금전출납부상의 수입금액은 87.7.1~91.6.30 기간의 4개 사업년도중 816,384,419원(총 수입금액중 차량유류대와 운전기사급료를 제외한 순수입금액임)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세무신고용으로 비치한 장부상에는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은 유류대 및 운전기사급료 385,389,939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가공지출로 보고 위 금전출납부상의 수입금액과 합한 금액인 1,201,774,358원을 실제 총수입금액으로 보았으며, 수입금액 누락액의 산정은 위 실제총수입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989,153,194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212,621,164원을 이 건 수입누락금액으로 본 것이다. 이와같이 처분청의 이 건 수입누락금액에 관한 일련의 조사과정으로 볼 때 그 금액산정에 대한 별다른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각 사업년도중 수입누락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중 일부는 주주들로부터 가수금을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동 가수금을 각 사업년도의 결산기말에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여 이미 익금에 반영하였으므로 동 금액 만큼은 법인세 과세시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가수금이 현금등의 형태로 회사내부에 실제로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이 건 운송수입누락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4개사업년도중 총 212,621,164원 상당액의 수입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별로 해당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