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웨딩 홀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 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E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사이드 미러 교체로 89,100원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주안 역 2030 거리에서 사고 지점인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웨딩 홀 앞을 지나 최종 정차 지점인 인천 남구 주안 동로 49 앞 노상까지 약 54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