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정15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에 부교수로 채용되어 2017. 2. 1.부터 2018. 8.경까지는 C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진흥센터장ㆍ창업교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재단법인 D’의 지원을 받아 위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의 운영ㆍ직원채용ㆍ비용청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지원을 받아 위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급여 등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사업보조진행자 급여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7. 7. 초경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월 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한 사업보조진행자 E의 근무 기간이 2017. 7.경부터 2017. 8. 3.경까지 약 2개월에 불과함에도, 2017. 5. 1.부터 2017. 9. 30.까지 약 5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근무 기간을 부풀려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E이 2017. 5.부터 2017. 9.까지 5개월간근무했으니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위 대학교에서 E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3,824,000원 중 2017. 7.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만 원을 E으로부터 송금받고, 2017. 7. 13. 수표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9. 29. 위 농협은행 계좌로 574,800원을 송금받고, 2017. 10. 23. 위 농협은행 계좌로 76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83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인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