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피고인 A, B,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공동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 C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가 특수준강간죄 합동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하고, 단기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거나(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피고인 D에 대하여)도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C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피고인 B, C를 불러 다시 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특수강간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피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