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23:00부터 같은 달 12. 01:55까지 피해자 B(50세)가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1세트 200,000원, 유흥접대부 동석 비용 40,000원 등 모두 24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및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소지한 금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며 "돈이 없다 주인 마음대로하라"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대금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