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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가단21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소재 공동주택 중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비롯한 총 11개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B, C, D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E과 사이에 2008. 3.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3. 12. 31. 교부권자 및 제3의 근저당권자들에 이어 9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42,869,40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2,000만 원을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은 가장 임대차계약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