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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4누429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7면 12행 아래에 아래의 (바)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라.

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장이 한 회신 망인에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뇌내출혈을 일으킬만한 기초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신체의 항상성(hemeostasis) 유지에 영향을 미쳐 출혈성 뇌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 촉발요긴이긴 하나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또한 망인과 같은 직업군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뇌혈관질환이 호발한다는 정확한 역학조사자료는 없어 이 사건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생리기능주기(circardian rhythm :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쳐 뇌혈관질환을 촉발한다는 의학적 보고는 있다.

10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하는 근무방식은, 신체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추간판탈출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망인에게 더욱 과중한 업무이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