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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36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17: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헤어지며 인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D, 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