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2자루 증...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고, 범행에 관한 기억이 없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회칼 2자루로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횟수,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의 정도, 피고인의 공격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