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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보험’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2010. 2. 4.부터 2010. 2. 19.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다락에서 내려오다가 의자를 잘못 디뎌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총 1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고, 위 기간 동안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보험금 명목으로 1,154,45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2. 삼성화재보험 사무실에서, 2010. 3. 7.부터 2010. 3. 30.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다락에서 내려오다가 의자를 잘못 디뎌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총 2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고, 위 기간 동안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보험금 명목으로 1,412,193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6. 삼성화재보험 사무실에서, 2012. 2. 14.부터 2012. 3. 3.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운동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총 1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