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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8.경 제주시 동문시장 분수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유자망어선 ‘C’ 선주인 피해자 D의 조카 E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3. 7.부터 2014. 6. 30.까지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중도 하선시에는 선불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기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E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3. 7. 9.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사천시 F에 있는 ‘G’에서, 유자망어선 ‘H’의 선주인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3. 8. 20.부터 2014. 8. 19.까지 H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중도 하선시에는 선불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기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1,000만 원, 2013. 8. 15. 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근해기타통발 표준 근로계약서, 승선 선불금 증서, 거래내역조회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