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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6 2020나208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각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담금 등을 각 납입하였는데, 2017. 8. 3. 자 임시총회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로 인하여 사업 예정 부지가 K, L 블록으로 분리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탈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은 합의 해제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 계약서 제 11조 제 6 항의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명시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서 탈퇴한 사유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서 제 11조 제 6 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021. 3. 16. 자 원고들 준비 서면 참조).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 이득으로 원고 들 로부터 지급 받은 분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에 대한 합의 해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L 블록에 배정되었다가 스스로 전환 가입을 거부하면서 L 블록에서의 탈퇴자가 된 것이므로, O 조합에게 분담금 등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