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7.21 2019가단1152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20.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C은 대리인 D을 통하여 2012. 5. 11.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 D, 채무자 피고, 대여금 40,000,000원, 대여일 2012. 2. 20., 변제기 2012. 3. 25.,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9%의 비율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2년 제367호)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9.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19438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1,752,969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타채107650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9.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대여금채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40,0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1,752,96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