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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9 2017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D( 여, 25세, 지적 장애 2 급) 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장애로 인하여 사리판단 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를 돈과 음식 등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 09:00 경 충북 음성군 E 앞 버스 정류장에서 음성 읍내에 나가기 위해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 읍내까지 태워 다 주겠다.

’며 피고인 운전의 F 흰색 아반 떼 차 조수석에 태운 뒤,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연애나 한 번 하자, 연애하면 5만원을 주겠다.

” 고 말을 하고, 같은 날 오전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무 인텔’ 로 데리고 가, 그 곳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 녹화 CD

1. 장애등급 결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으로 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 중간‘ 수준이지만 그중에서도 높은 편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