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9고단3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