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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11 2012구단15794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9. 징병신체검사결과 ‘이비인후과 좌측 귀 이상, 우측 귀 정상, 청력장애, 신체등급 3급(청력 41~55dB )’의 판정을 받아 방위병소집대상처분을 받았고, 1991. 3. 11. 육군에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다가 1992. 9. 11. 소집해제가 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6. 8. 군복무 중에 받은 사격훈련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좌측)’이라는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07. 11. 15. 피고로부터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은 군에 입대하기 전의 질병이므로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우측)’만이 공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후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에 관한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미달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9. 11. 24. 군복무 중에 받은 사격훈련으로 ‘이명(우측)’, ‘어지럼증’이라는 추가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추가상이)을 하였는데, 2010. 4. 10. 피고로부터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이명(우측)’이 공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5.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3회 측정 모두 이명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75~81dB , 7급 302호에 해당함’이라는 신체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상이등급 7급 30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0. 14. 군복무 중에 받은 사격훈련으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추가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8. 12. 3.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