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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20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C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실장의 직함으로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6. 00:29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D(남, 18세) 외 7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 및 매화주 4병 등 합계 11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