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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4구합56162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신한포장 주식회사에게 131,848,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7. 4. 1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 신한포장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한포장’이라 한다) 부분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15차>) - 고시 :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호 - 사업시행자 : 피고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 수용재결 - 수용대상지장물 : 인천 서구 당하동 779 지상 건축물 등 별지 2 기재 지장물 일체(이하 통틀어 ‘신한포장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564,515,360원(그 중 135,820,000원은 영업손실보상) - 수용개시일: 2014. 8. 12. - 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나. 원고 주식회사 성림크로바(이하 ‘원고 성림크로바’라 한다) 부분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16차>, 이하 위 가.,

나. 항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고시 :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호 - 사업시행자 : 피고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 수용재결 - 수용대상지장물 : 인천 서구 당하동 329-2 지상 건축물 등 별지 3 기재 지장물 일체(이하 통틀어 ‘성림크로바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902,021,500원(그 중 878,248,500원은 영업손실보상) - 수용개시일: 2014. 7. 15. - 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삼성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가., 나.항 각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항 목 감정결과 지장물 426,168,900원 영업손실 영업이익 32,652,000원 고정적비용 18,410,000원 이전비등 213,630,000원 사단법인 21세기국민경제연구소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11.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