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20:4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15동 10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4세)에게 사기컵으로 물을 건네주며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사기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4쪽), 사진(증거기록 제67쪽),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정도, 합의, 전과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