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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02:00 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만난 청소년 E( 여, 16세 )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고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 (F) 뒷 좌석에 함께 앉아,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대화내용 및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