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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4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총무인 피해자 C(63세)으로부터 개 분비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