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2. 9. 26.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내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 합천군 청에 친분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아 소나무 굴 취허 가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 소유의 경남 합천군 C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7 주를 3,000만 원에 매입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 7 주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합천군으로부터 위 소나무들에 대한 굴 취허 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6.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5.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산림과 직원과 산림과장에게 다 이야기가 되어 곧 소나무 굴 취 허가가 나오니 소나무 매매대금 중 7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 7 주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합천군으로부터 위 소나무들에 대한 굴 취허 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0.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B의 각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