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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19가단2132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13.부터 1998. 1.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